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덴무 덴노 (문단 편집) === 군사 === 덴무 4년([[675년]]) 10월 20일, 여러 오키미(王, 왕) 이하 초위(初位) 이상의 관인의 무장이 의무화되었다. 5년(676년) 9월 10일에는 실제로 무기를 검사했다. 8년(679년) 8월에 적견역(迹見驛)의 집에서 왕경(王卿)들의 말을 달리게 했고, 11월에는 닷타(竜田) 산과 오사카(大坂) 산에 관을 두고, 나니와에는 외벽을 쌓아 올리게 했다. 9년([[677년]]) 9월 9일에는 나가라(長柄) 신사에서 대산위 이하 관인들의 말을 조사한 뒤 [[기마궁수|기사]](騎射)를 시켰다. 그 후 12년([[683년]]) 11월 4일에 여러 쿠니(국)에 진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했으며, 13년([[684년]]) 윤 4월 5일에는 >"정치의 요점은 군사다." 라 선포하고, 문무 관인과 여러 사람에게 용병과 [[승마]]를 배우되 재차 무장이 부족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조를 내렸다. 그리고 이듬해 14년([[685년]]) 8월 11일, 쿄와 기나이 지역의 인부들의 무기를 검사했다. 11월 4일에는 군대에서 쓰는 지휘용 도구와 대형 무기를 고오리의 역소에 납입하게 했다. 율령제하에서 국군 주력의 위치에 있던 군단은 이 시대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덴무 천황은 관인과 기나이의 무장 강화를 특별정책으로 삼았지만, 이러한 관리 무장 정책은 덴무·지토 조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관인의 무장화는 군단 창설 이전의 사정에 대응한 것으로 지휘용 도구를 고오리에 거두게 한 것 등 당시의 전국적인 병제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고오리의 지방관이 인솔하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설이나 후대의 군단과 거의 같은 것이 성립해 있었다는 설, 전통적으로 구니노미야쓰코가 지배해오던 현지 인민을 모아 편성한 구니노미야쓰코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설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